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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은 한 번에 목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IRP(개인형퇴직연금)이나 퇴직연금 DC형·퇴직연금 DB형 등에서 쌓은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바로 받는 경우, 수령방법에 따라 과세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일시금 수령 방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일시금 신청 방법
먼저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의 운용기관 또는 회사 인사·퇴직금 담당 부서에 수령의사를 밝히고 관련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퇴사일 또는 퇴직금 지급일 이후 일정 기간 내(회사마다 상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시금 수령 여부와 계좌이체 정보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및 운용기관에서 적립금 해지·인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운용 중인 상품 매도, 계좌청산, 세무·원천징수 절차가 병행되며, 이 과정에서 일시금 수령 선택 시 ‘퇴직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계좌에 일시금 금액이 입금되며, 이후 수령 형태 또는 시기에 따라 추가로 연금형으로 변경하거나, 세무신고 시 참고해야 할 서류를 운용기관 또는 회사에서 제공받게 됩니다. 이때 인출 시점과 나이, 가입기간 등에 따라 ‘연금수령 여부 전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일시금 신청 대상 조건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조건 및 대상은 가입형태(DC형, DB형, IRP 등)와 근속기간, 퇴직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IRP 계좌의 경우, 만 55세 이상이고 계좌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연금수령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가입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IRP 이전 없이 직접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제도도 존재합니다.
| 구분/유형 | 기준/조건 | 수령 가능 형태 |
|---|---|---|
| IRP 계좌 | 만 55세 이상 & 계좌가입기간 5년 이상 | 연금수령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
| IRP 계좌 | 모두 미충족 또는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 일시금 수령 가능 |
| DC형·DB형 퇴직연금 | 퇴직 시점 또는 계약 종료 시 |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선택 가능 |
| 연금수령 전환 가능성 | 일시금 상태에서 60일 이내 전환 신청 시 | 퇴직소득세 환급 가능성 존재 |
| 일시금 수령 시 주의 | 납입공제 받은 부분 제대로 확인 | 기타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적용 가능성 |
일시금 수령 금액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지급액은 적립된 총액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받는 만큼 세율이 연금형보다 높아질 수 있어 ‘세금 차이’가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컨대, 일시금으로 받으면 적립금 중 회사 부담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형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되고, 운용수익에는 분리과세로 낮은 세율(예: 3.3%~5.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수령 방식 | 세금 적용 대상 | 실례/비고 |
|---|---|---|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전액 + 운용수익 기타소득세(16.5%) | 예컨대 적립금 1억원 시 세금 부담 큼 |
| 연금수령 | 퇴직소득세 감면(30~40% 수준) + 운용수익 연금소득세율(3.3~5.5%) | 장기수령 시 유리함 |
| 전환 조건 | 일시금 선택 후 60일 이내 연금수령 신청 가능 시 | 이미 낸 퇴직소득세 일부 환급 가능성 있음 |
| 운용손실 발생 시 | 손실 통산 가능 → 과세표준 낮출 수 있음 | 운용단계도 세제혜택 존재 |
| 세액공제 납입부분 | 가입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인출 시 주의 | 일시금·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 적용 가능성 있음 |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기간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수령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령 방식 선택 이후에는 ‘연금수령으로의 전환 가능 여부’가 일정 기간 내(예: 60일 이내) 결정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연금수령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령 시점이 늦어질수록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커지므로 즉시 일시금 수령보다는 상황에 맞춰 ‘언제 인출할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령이나 세법이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령 방식 선택’ 및 ‘세금 적용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연금형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향후 바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확인 방법
먼저, 퇴직연금 운용기관 또는 회사 인사·퇴직금 담당 부서로부터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 ‘회사 부담금·가입자 부담금 구분’, ‘운용수익 및 가입기간’ 등의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정보가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령 방식 선택 시 금융기관 또는 운용기관에서 제공하는 ‘세금 예상 계산표’ 또는 ‘모의수령액표’를 통해 일시금 수령 시 실수령액 및 세금 부담 차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시금 신청서 제출 전 ‘전환 가능성 여부(연금수령으로의 변경)’,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 환급 가능성’, ‘기타소득세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세무사 또는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일시금 수령했는데 나중에 연금수령으로 바꿀 수 있나요?
A1. 네, 일부 제도에서는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후 **60일 이내**에 연금수령 신청을 하면 원래 일시금 선택에 따른 과세를 취소하고 연금수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초과하면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어 신청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일시금 수령이 무조건 나쁜가요?
A2.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단기간에 자금을 마련해야 하거나, 예컨대 주택구입, 창업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 선택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연금형 수령 대비 실수령액 차이'를 반드시 비교하고, 가능한 절세 가능한 구조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Q3.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일시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수령 시점을 근속연수나 나이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것, 둘째로 퇴직연금을 먼저 IRP 계좌로 이전해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셋째로 연금수령 가능 조건을 만족하도록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연금수령으로 받는 할인된 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Q4. 일시금 수령시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4.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적립금 중 회사부담금은 **퇴직소득세**,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16.5%)**가 각각 과세되며, 가입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은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과세 또는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5. 연금형으로 받는 것이 항상 유리한가요?
A5. 연금형은 수령 기간이 길면 세금 이점이 커지지만, 즉시 목돈이 필요하거나 다른 투자 기회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금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6. IRP 계좌가 아닌 DC형·DB형에서도 일시금 받을 수 있나요?
A6. 네, DC형·DB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도 퇴직 시점 또는 계약 종료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 제도별로 조건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7. 일시금을 받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손해보나요?
A7. 가입자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일시금 수령 시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거나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운용손실이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8. 운용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손실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산은 기관별·시기별로 다르니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9. 수령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9. 수령 전에 운용기관 또는 회사로부터 ‘적립금 총액’, ‘회사부담금/가입자부담금 구분’, ‘운용수익’, ‘가입기간’ 등의 정보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세금 예상 계산표나 모의수령액표 등을 통해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 법령 또는 세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10. 세법이나 퇴직연금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수령 시점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연금수령 감면율 등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1.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할 수 없나요?
A11. 신청서를 제출한 후라도 일정 기간 이내(예: 60일) 연금수령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변경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충분히 고민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12. 일시금 수령 후 다른 투자에 사용할 수 있나요?
A12. 네,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은 개인 책임 하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소비 또는 비효율적 투자로 인해 장기적인 재정설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재무설계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Q13. 세금 신고는 누구에게 하나요?
A13.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지만, 과세표준이나 환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필요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14. 가입기간이 짧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14. 가입기간이 짧으면 연금수령 전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시금만 가능하거나 연금형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가입기간 확보가 절세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Q15. 수령 방식 선택 시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나요?
A15.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령액’입니다. 현재 적립금 총액, 세금 예상액, 앞으로의 소득·생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시금 또는 연금형 중 어느 방식이 나에게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 설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책 조항
본 글의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이며, 세법 및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나 세무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